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500만원

홈 > 뉴스브리핑 > 뉴스브리핑
뉴스브리핑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MBC '뉴스데스크'에 과징금 45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4 07:47

본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과징금 4500만원과 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심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PD수첩'의 안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TV의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바 있다.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해당 방송분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에 대해 전언에 불과한 내용을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방송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다.

0fe6c16a05ef475f7e31bdc2e71be233_1699915636_9187.jpg
 

이날 전체회의는 위원간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권 추천 위원들의 주도로 의결됐다. 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촉한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회의 도중 퇴장했다. 옥 위원은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이 확실한 민주공화국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사회 전반에 두루두루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 관련해 방심위가 과징금 제재를 쏟아내면서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뉴스타파 인용보도 건들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도 1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과징금은 방심위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로,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이같은 무더기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뉴스타파의 조작 녹취록 사건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 관련해, 철저한 자체 검증의 중요성을 방송사들에 다시 일깨운 변곡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공적 책임을 진 방송사들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형준 MBC 사장은 이날 방심위의 전체 회의가 열리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의 과징금 의결을 보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사장은 "MBC는 추가 확인과 반론권 보장이라는 인용 보도의 기본 원칙을 최대한 지키면서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보도를 했다고 확신한다. 그래도 방심위가 문제를 삼겠다고 한다면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에, 진실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 제재를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는 만일 방심위의 과징금이 끝내 부과된다면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심의의 결과라고 판단하고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MBC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식의 대응을 통해 법의 이름으로,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심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72e3911730212a4790fc3507ca31528_1699943815_3506.jpg
 



더불어민주당은 14일 KBS 박민 사장의 취임 직후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가 교체되거나 프로그램이 폐지된 것을 두고 '군사쿠데타', '나팔수'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맹공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진행자와 방송의 개편이 이렇게 전격 이뤄지는 건 듣도 보도 못했다"며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역시 "민주당이 왜 방송3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독립시키려 했는지 지금 KBS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라며 "여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전부 차단하고,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바꾸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제가 어제 밤 KBS 뉴스를 보면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았다"며 "박민 사장의 취임과 동시에 KBS TV 9시 뉴스, 라디오, '주진우의 더 라이브'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앵커와 진행자들이 시청자한테 인사도 못하고 교체됐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자가 불법행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었다"면서 "박민 사장의 취임 첫날 보도, 시사, 라디오 등 총괄 책임자 5명이 물갈이돼 현재 공석인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박민 사장의 취임 첫날부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라고 KBS를 이렇게 무참히 유린해도 괜찮냐"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박민 KBS 사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은 자신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실패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역사적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송3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을 제한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의미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공영방송 이사회는 여야 정치권 추천 인사로 구성돼 있었고, 여기서 사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논란과 방송장악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며 "박민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KBS 편성규약, 단체 협약을 헌신짝 취급하며 마치 점령군처럼 방송현장을 짓밟고 있다"고 일격했다.

조 의원은 "박민 같은 낙하산을 방지하고, 공영방송에서 권력의 입김을 줄이고, 소모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방송3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여당을 향해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국민과 방송계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간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가짜뉴스란 프레임으로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보도와 기사에 재갈을 물리기 바빴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방송 3법의 조속한 공포와 시행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바로세우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란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남정경뉴스 편집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글이 없습니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