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이달 30일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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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0 08:18본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이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소추안 발의를 철회했다가 오는 12월 정기국회 회기 중 또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민의힘이 노조법 개정안, 방송 3법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한다고 하다가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철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방송 장악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면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싶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본회의가 24시간 간격으로 연달아 열리는 상황을 활용해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해 추가 본회의 일정이 사라지면서 민주당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탄핵소추안은 늦어도 오는 12일 안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유효하다.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72시간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여야가 본회의 개최 일정을 합의해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12월 정기국회 안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사부재의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재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10일) 오후 6시까지 국회의장과 여당에 본회의를 열도록 설득해보고, 불가피한 경우 탄핵소추안을 내일 오후 6시경 (자진) 철회해서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내 본회의 일정은 11월23일, 11월30~12월1일이다. 이 중 이틀 연속 본회의가 붙어 있는 11월30일~12월1일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처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72시간 뒤 자동 폐기되는 것도 ‘부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일사부재의 해당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는 다섯 갈래 법률 위반 사유가 담겼다. 5인 합의제인 방통위를 2인만으로 운영해 안건까지 의결하고, 팩트체크 시스템 점검을 명분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 등이다. 민주당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 해임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KBS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첫 번째로 방통위 안건을 2인만으로 의결한 게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25일 임명된 후 10월6일까지 43일 동안 2인만으로 안건 14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결원이 생기더라도 최소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결한 안건 중에는 KBS 이사 및 감사 임명과 방문진 이사 임명 및 해임안도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지난 9월8일 KBS·MBC·JTBC에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검토를 이유로 ‘팩트체크 확인 절차’와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짚었다. 뉴스타파 보도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말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이 위원장)가 적법하고도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위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가짜뉴스 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보도 경위와 보도 내용에 간섭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 대상에 인터넷언론사를 포함시키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만들도록 요구한 것이 권한을 넘어섰다고 봤다. 심의는 방심위의 전속 권한인데, 방통위가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것이다. 또 이 위원장이 KBS 박민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탄핵소추안의 결론에 해당하는 ‘탄핵의 필요성’ 부분에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의결절차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는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피소추자는 탄핵되어야 마땅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이 그동안 한 일이 없어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이 법들이 통과되면 큰 일이 날 것처럼 거짓으로 호들갑을 떤 여당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전날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실시하려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해 포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이 발의되자 황급히 철회하는 꼼수로 탄핵안 처리를 방해했다"며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장악과 언론파괴를 하겠다는 노골적 의도만 분명해진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제 인사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는 없다. 국회의장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발의된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상정·처리를 재차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선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해야 할 검찰총장이 도리어 이들을 감싸는데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의 직무유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권력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 처리를 반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강행하면서 방통위가 또다시 개점휴업할 위기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에 표결하는데 이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면서 일단 10일 표결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달 말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맞춰 새로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가결 시점만 늦춰졌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찬성 150명 이상(재적 의원 과반)이어서 168석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가결이 가능하다.
이에 방통위가 다시 식물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는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문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줄곧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올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했지만 지난 8월 이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불과 임명 76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돼 조직 전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탄핵안 가결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가 이상인 부위원장(직무대행) 1인 체제가 되는 점이 문제다. 직무대행은 회의를 소집할 수는 있지만 안건 의결은 방통위 설치법상 ‘재적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재적 인원을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을 포함하면 2명이 되기 때문에 1명만으로는 의결이 불가능해진다.
반면에 이 위원장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재적 인원이 1명이므로 단독 의결이 가능하지만, 합의제인 방통위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1인 단독 의결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정치적 부담도 클 거라는 전망이 많다.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되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당장 MBN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11월 30일인데 그때까지 재승인 의결이 안 되면 그 이후부터는 ‘무허가 방송’이 될 수 있다. 연말 KBS 2TV와 MBC, SBS UHD, 지역 MBC, 지역 민방 86곳에 대한 재허가와 내년 상반기 채널A, 연합뉴스TV 등의 재승인 심사도 차질을 빚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넘겨 방송하면 불법 방송이 되는데, 이 경우 제3자가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면 최악의 경우 방송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이 위원장이 추진해 온 가짜뉴스 근절 역시 제때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내년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 출마자가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유튜브 등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려도 즉각 조치하기 어렵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의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했다.
경남정경뉴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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