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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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22 07:23본문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 보호 △교원의 교육활동, 학부모 악성 민원에서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가해 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반겼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여야 합의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은 제한된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이뤄지면 교육감 의견 제출은 의무화한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또는 유기·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워 추진 현황과 실적 등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개념을 별도로 분리해 규정하고 유형도 확대한다. 형법상 공무방해, 무고, 업무방해, 형사 처벌 대상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했다.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도 추가했다.
출석 정지·학급 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대상도 확대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경과·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면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을 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긴다.
경남정경뉴스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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